의정부역 지하도상가 2022년 재산가액(감정평가액)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1조에 따라 의정부역 지하도상가 대부료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실시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9일
(재)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이사장
○ 위 치: 의정부시 시민로 지하 100(의정부동)
○ 구역면적: 7,748㎡(599개 점포)
○ 감정평가 기준일 : 2022. 5. 6.
○ 수행기관 : ㈜삼창감정평가법인 경기북부지사
※ 점포별 재산가액은 붙임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