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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소 영세사업자에 대한 부가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등 세정지원 안내
2024-01-11 13833
국세청은 이번 ’23.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업 영위 중소기업과 음식·소매·숙박업 영위 영세 사업자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2개월(3. 25.까지) 연장합니다. 
*단, 부가가치세 신고는 1. 25.까지 해야 합니다.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
건설·제조업  - 고금리 장기화, 부동산 경기침체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건설·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개인) ’23.1기 귀속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사업자
 (법인) 이자비용 비율이 높고, ’23년 매출 실적이 하락(30%, 50%)한 사업자
음식 소매·숙박업  - 소비 둔화 등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이 있는 음식·소매·숙박업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23.1기 귀속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하락한 사업자
 (간이과세자) 24년 1월 확정신고 대상 사업자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