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소개

인권경영헌장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인권경영헌장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적극 실천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임직원이 지켜야 할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서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헌장"을 제정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 하나, 우리는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의 가치를 지지하는 구제 및 국내 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 하나, 우리는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인종, 종교, 장애, 성별, 학력, 나이, 출생지, 사회적 신분 등의 이유로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는다.
  • 하나, 우리는 노사협의회 등 직원의 자유로운 모임과 활동권을 보장한다.
  •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 하나, 우리는 직원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제공한다.
  •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경영활동과 관계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취득하는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 하나, 우리는 기관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한다.

2023년 12월 28일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임직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