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신고센터는 (재)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임직원의 부정청탁, 행동강령 위반, 성희롱·성폭력 등에 대한 제보를 받습니다. 클린신고센터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 신변보호, 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보해주신 사례에 대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탁금지법(부정부패) 위반신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의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상황을 알게 된 경우 신고하는 곳입니다.
신고주체
「청탁금지법」 제13조(위반행위의 신고 등)에 따라 위반사례 발견 시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1) 부정청탁
재단 임직원이 「청탁금지법」제5조 제1항의 15가지 분야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지위·권한을 벗어난 부정청탁을 하거나,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2) 금품 등 수수
재단 임직원이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상관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약속한 경우
신고방법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취지 및 이유, 신고대상 및 증거, 신고자 서명한 문서를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