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소개

클린신고센터

클린신고센터는 (재)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임직원의 부정청탁, 행동강령 위반, 성희롱·성폭력 등에 대한 제보를 받습니다. 클린신고센터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 신변보호, 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보해주신 사례에 대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동강령(갑질 포함) 위반신고

(재)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소속 임직원이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알게 된 경우 신고하는 곳입니다.

* 신고 내용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신고의 처리)에 따라 처리되며, 동법 제64조(신고자의 비밀보장)에 따라 신고자의 비밀보장이 이루어짐을 안내드립니다.

신고대상

「임직원 행동강령」에서 정하는 행위(갑질 신고 포함)
스크롤
공정한 직무수행 관련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관련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관련
  • 상급자의 부당지시 처리
  • 사적 이해관계 신고
  • 임원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 가족 채용 제한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 특혜의 배제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 처리
  • 인사 청탁의 금지
  • 투명한 회계 관리
  • 이권개입 등의 금지
  •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 알선·청탁 등의 금지
  •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제한
  •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사적 노무 요구 금지
  •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 금품등의 수수 금지
  •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 건전한 경조사 문화 정착
  •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신고방법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취지 및 이유, 신고대상 및 증거, 신고자 서명한 문서를 제출합니다.
  • 우편 및 방문 : 우)11695 경기도 의정부시 태평로73길 20 라동 2층 경영지원팀
  • 팩스 : 031)928-6622
  • 외부신고 : 청렴포털 (https://www.clean.go.kr)

신고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