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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찰

지하도상가 운영규정 개정안 공고
2023-03-29 860
1. 제안이유
○ 점포 면적이 협소한 구조적 한계로 인한 활용 공간 부족에 따른 만족도 저하와 임대 기피 현상 등 해소
「의정부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를 잘못 적용한 사용인 선정에 대한 내용의 정비

2. 주요내용
제5조(임대계약)제8항 연접점포를 확장하여 수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의 기준 신설
제29조(사용인 선정)사용인 선정에 관하여는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입찰 등의 방법으로 개정


3. 개정안 : 붙임

4. 의견제출
「지하도상가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2023년 4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주소 : 의정부시 시민로 지하100(의정부동),
전화 : 031)830-8704, 팩스 : 031)871-4187,
이메일 : uh04@uihope.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점포명, 점포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