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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2022-11-02 2899
의정부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의정부시는 지난 1013, 민락2지구·동오마을·행복로·회룡역상점가를
의정부 1·2·3·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기존의 상점가 지정은 2,000이내의 면적에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30개이상 되어야 하는 조건과 달리,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2,000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한 곳이며,
업종과 관계없이 상인조직 대표자가 신청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된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법에 따라 전통시장, 상점가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특화거리, 먹자골목 같은 골목상권은 기존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를
대상으로 한 지원 제도에서 제외되었으나,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정부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출 뿐만 아니라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준하는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중소벤처기업부나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각종 지원사업에 신청해
시설 현대화와 더불어 경영환경개선 공모사업에 국·도비 지원을 받고,
상권 매출 증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김광회 대표이사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통해
골목형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앞으로 특색 있는 상권을 발굴하여 다양한
지원사업을 마련해 지역 상권이 발전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