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전통시장 및 상점가 환경개선 사업」모집공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의 7(상권활성화 지원) 및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재단의 사업)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환경개선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환경개선사업에 참여할 상인회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모집개요
- 접수기간 : 2021. 4. 30. ~ 5. 31.
- 대 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5개소 선정
- 지원자격 : 의정부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공고일 기준 상인회가 조직된 상점가)
- 신청방법 : 우편, 메일, 팩스, 방문접수 (5.31.(월)까지 도착분에 한함)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접수 권고
2. 사업내용(4개 분야 중 택 1)s
- 가로환경개선사업: 공간개선, 노면특화 도색, 흡연부스, 휴게쉽터 등
- 시각이미지개선사업: 공동 포장용품 개발, 통합 안내표지판 및 종합안내도 설치 등
- 야간경관개선사업: 야간경관조명 설치 등
- 마케팅인프라 지원사업: B.I개발, 홍보물 및 안내문 등 제작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