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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안내
2024-04-01 102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에 스마트기술 도입을 원하는 소상공인들을 모집합니다.


?지원대상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 영업중인 점포
?신청기간 : 2024. 4. 1.(월) ~ 4. 15.(월), 18:00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 홈페이지 접수 

사업신청 : 소상공인스마트상점 > 사업신청 (sbiz.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