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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원)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 안내
2024-04-03 112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는 경기도 내 재창업 의지가 있는 폐업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재창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재기 지원'을 위해

2024 경기도 소상공인을 재창업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

- 지원대상 : 경기도 도민으로 폐업한 경험이 있고 채창업을 희망하는 자

- 지원규모 : 36명

- 지원내용 : 재창업교육, 전문가컨설팅, 재창업자금보증 연계, 사업화 지원 등

- 지원기간 : 6개월 이내('24. 4월 ~ 9월 예정)

- 신청분야 : 음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제조업 분야

사업신청 :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 < 소상공인 < 지원사업 접수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gm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