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기도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지원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재난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관내 소상공인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지원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근거
○ 「재해구호법」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재해구호기금의 용도)
○ 「2023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 행정안전부
○ 「2023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지원대상
○ 소상공인확인서가 있는 소상공인
- 재난으로 인해 시설물에 유실·전파·반파·침수·소파(지진피해에 한정)의 피해가 발생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피해를 확인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확인서가 없는 소상공인
- 재해 발생일 이후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은 ‘사업개시일’이 재해 발생일 이전일 경우 지원이 가능
- 先지급 후 사업자등록 유예기간 2개월을 초과할 경우 환수토록 함
□ 지원기준
○ 상가 당 200만원 지급(?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별표 ‘1-라’)
○ 지원 제외대상
- 주거를 겸한 건물과 동일 공간 내에 있는 사업장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
- 단순히 건물 누수에 의한 침수
※ 지원대상 제외업종 :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중소벤처기업부)
□ 문의처
○의정부시 기업경제과 031-828-2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