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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찰

공시송달공고
2024-12-27 899
공 시 송 달 공 고
 
지하도상가 사용료 체납에 따른 계약해지 사유로 인하여 행정절차법21(처분의 사전통지)에서 규정하는 사전처분 통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임대차 계약해지 처분통지고지서를 행정절차법26(고지) 규정에 의하여 우편 송달하였으나, 임대차 계약해지 처분통지서가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14조 제4, 15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