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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
2024-12-27
899
공 시 송 달 공 고
지하도상가 사용료 체납에 따른 계약해지 사유로 인하여
「
행정절차법
」
제
21
조
(
처분의
사전통지
)
에서 규정하는 사전처분 통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임대차 계약해지 처분
통지고지서를
「
행정절차법
」
제
26
조
(
고지
)
규정에 의하여 우편 송달하였으나
,
임대차
계약해지 처분통지서가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
행정절차법
」
제
14
조 제
4
항
,
제
15
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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