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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찰

「지하도상가 휴게쉼터 스마트놀이터, 팝업스토어 설치·운영 사업자」모집 재공고
2023-04-03 869
지하도상가 휴게쉼터 스마트놀이터, 팝업스토어 설치·운영 사업자모집 재공고
 

1. 모집개요

  ○ 접수기간 : 2023. 4. 3.(월) ~ 4. 30.(일)
      ※ 접수 기간中 휴일 접수는 불가하며, 불가피한 경우 사전 연락 요망
  ○ 구비서류
     - 스마트놀이터
       서식 : 체험형 콘텐츠 운영계획서, 서약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국세?지방세납입증명,(이하 해당시) 사업자등록증, 신고 및 인허가증, 창업확인서
     - 팝업스토어
       서식 : 팝업스토어 운영계획서, 서약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국세?지방세납입증명,(이하 해당시) 사업자등록증, 신고 및 인허가증, 창업확인서
  ○ 대 상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적격업체(자)(신청자격 참조)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4.2.(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2. 신청자격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
  ○ 체험존 관련 업종(例.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으로 의정부시를 사업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또는 사업등록자)
      ※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콘텐츠는 설치불가
          또는 팝업스토어 관련 업종「식품위생법」에 따라 휴게음식점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또는 사업등록자)
  ○ 지하도상가 일반입찰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자)

3. 접수 ? 문의
  ○ 접수 :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지하100, 서부-가열 218호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상가운영팀 (우편번호 11696)
              (e메일) uh04@uihope.or.kr / (팩스) 031-871-4187
  ○ 문의 :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상가운영팀(☎ 031-830-8701)
               ※ 마감일 2023. 4. 30.(일)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