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공고/입찰

지하도상가 부설주차장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공고
2023-05-08 3633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공고 제2023-22호

「지하도상가 부설주차장 운영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8일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이사장

지하도상가 부설주차장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공고
1. 개정이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서 감면 지원에
대해 규정되어 있으며, 「의정부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운영 조례」
및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등 자치법규의 개정에
따라 감면대상자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관련근거 : 2022. 12. 29. 개정공포된「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에서 감면 대상 구체화

2. 주요내용
○ 성실납세자 등 주차요금 감면 대상 구체화

3. 개정안 : 붙임

4. 의견제출
「지하도상가 부설주차장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주소: 의정부시 시민로 지하100(의정부동),
전화: 031)830-8705, 팩스: 031)871-4187, 이메일: kwon@uihope.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