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콘텐츠진흥원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에서는 디자인·콘텐츠 융합 분야 창업기업의 판로 개척 및 매출 증대 지원을 위해
'2023년 디자인·콘텐츠 융합 유통지원' 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경기도 소재 디자인·콘텐츠 융합 제품 보유 사업자(창업 7년 이내)
※ 사업 공고일(2023. 7. 28) 기준 7년 미만 창업기업(2016. 7. 28. 이후 개업한 기업)
※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서류 접수 마감일까지 경기도 주소지(본점 및 지사 등)로 사업자등록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