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이유
○ 점포 면적이 협소한 구조적 한계로 인한 활용 공간 부족에 따른 만족도 저하와 임대 기피 현상 등 해소
○ 「의정부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를 잘못 적용한 사용인 선정에 대한 내용의 정비
2. 주요내용
○ 제5조(임대계약)제8항 연접점포를 확장하여 수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의 기준 신설
○ 제29조(사용인 선정)사용인 선정에 관하여는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입찰 등의 방법으로 개정
3. 개정안 : 붙임
4. 의견제출
「지하도상가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2023년 4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주소 : 의정부시 시민로 지하100(의정부동),
전화 : 031)830-8704, 팩스 : 031)871-4187,
이메일 : uh04@uihope.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점포명, 점포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