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에 스마트기술 도입을 원하는 소상공인들을 모집합니다.
?지원대상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 영업중인 점포 ?신청기간 : 2024. 4. 1.(월) ~ 4. 15.(월), 18:00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 홈페이지 접수 사업신청 : 소상공인스마트상점 > 사업신청 (sbiz.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