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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찰

의정부역지하도상가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025-02-19 624
공시송달공고

지하도상가 사용료 체납에 따른 계약해지 사유로 인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서 규정하는 사전처분 통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임대차 계약해지 처분통지고지서를 「행정절차법」 제26조(고지) 규정에 의하여 우편 송달하였으나, 임대차 계약해지 처분통지서가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