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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역지하도상가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025-02-19
624
공시송달공고
지하도상가 사용료 체납에 따른 계약해지 사유로 인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서 규정하는 사전처분 통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임대차 계약해지 처분통지고지서를 「행정절차법」 제26조(고지) 규정에 의하여 우편 송달하였으나, 임대차 계약해지 처분통지서가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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