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 - 440호
2025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2025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통시장·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 지방자치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8월 9일
중소벤처기업부 장 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2025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신청기간 : 2024. 8. 14.(수) ~ 9. 20.(금) / 38일간 □ 신청대상 : 전통시장법 제2조의 전통시장,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등 □ 신청내용 : 시장경영패키지지원 등 9개 지원사업 □ 신청방법 : 온라인(전자문서, 소상공인24 등)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을 참고바랍니다. |